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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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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집진기(백필터)

대기오염방지시설 (Atmosphere pollution prevention establishment)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례(Installation example )

  • 여과집진기

  • 원심력집진기(멀티사이클론)

  • SNCR

  • 정전분무 전기집진기

여과집진기(백필터)

  • 분진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백필터(bag filter)를 통과하면서 여과포에 각종 분진들이 포집되는 방식입니다.
  • 여과포 자체는 분진을 포집하고, 포집되어 쌓인 분진들이 더 미세한 먼지들을 잡아내며, 이렇게 포집된 먼지층은 기계식 장치에 의해 배출되어 집니다.
  • 집진효율이 높고 안정된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 많은 산업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자상물질은 분진, Fume, 매연, 검댕, 미스트등이 있으며, 여과집진기는 건식분진에 적용됩니다.

규원테크 여과집진기의(백필터) 특징

1. 보일러 후단 설비로 분진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규원테크 보일러 설치 시 올인원으로 설비 가능
2. 기존 설치되어있는 설비에 추가설비로 적용하기 손쉽게 설계하여 빠른 설치 가능
3. 여과면적이 넓어 분진 제거에 적합
4. 집진효율이 굉장히 높고 여러 형태의 분진을 포집
5. 건식분진에 적용하며, 다양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음
6. 잔고장없이 필터 교체로 집진이 가능해 유지관리가 손쉬움

2020년부터 더욱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 목재펠릿, 칩을 시간당 200k/h 이상 대상 적용
구분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비고
CO(ppm) 200 200 2.12%
NO(ppm) 150 90 2.12%
먼지(㎎/㎥) 50 20 2.12%

규원테크 여과집진기(백필터) 를 비롯한 환경설비 설치 후 측정기록

1차:연소조절+2차:선택적비촉매환원+3차:반건식+4차:원심력+5차:여과 (240 m³/min)



여과집진기(백필터)적용분야

보일러분진 / 시멘트공장 / 금속가공 공장 / 식품공장 / 요업, 고무, 약품제조공장 / 섬유, 화학공장 / 곡물 및 사료공장 발전소 / 제철, 제강, 주물공장 / 목재가공 공장 / 소각로 후단설비 기타 산업현장의 분진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