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집진기(백필터)
대기오염방지시설 (Atmosphere pollution prevention establishment)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례(Installation exa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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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집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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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집진기(멀티사이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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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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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분무 전기집진기
여과집진기(백필터)
- 분진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백필터(bag filter)를 통과하면서 여과포에 각종 분진들이 포집되는 방식입니다.
- 여과포 자체는 분진을 포집하고, 포집되어 쌓인 분진들이 더 미세한 먼지들을 잡아내며, 이렇게 포집된 먼지층은 기계식 장치에 의해 배출되어 집니다.
- 집진효율이 높고 안정된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 많은 산업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자상물질은 분진, Fume, 매연, 검댕, 미스트등이 있으며, 여과집진기는 건식분진에 적용됩니다.
규원테크 여과집진기의(백필터) 특징
- 1. 보일러 후단 설비로 분진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규원테크 보일러 설치 시 올인원으로 설비 가능
- 2. 기존 설치되어있는 설비에 추가설비로 적용하기 손쉽게 설계하여 빠른 설치 가능
- 3. 여과면적이 넓어 분진 제거에 적합
- 4. 집진효율이 굉장히 높고 여러 형태의 분진을 포집
- 5. 건식분진에 적용하며, 다양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음
- 6. 잔고장없이 필터 교체로 집진이 가능해 유지관리가 손쉬움
2020년부터 더욱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 ※ 목재펠릿, 칩을 시간당 200k/h 이상 대상 적용
구분 |
2019년 이전 |
2020년 이후 |
비고 |
CO(ppm) |
200 |
200 |
2.12% |
NO(ppm) |
150 |
90 |
2.12% |
먼지(㎎/㎥) |
50 |
20 |
2.12% |
규원테크 여과집진기(백필터) 를 비롯한 환경설비 설치 후 측정기록
- 1차:연소조절+2차:선택적비촉매환원+3차:반건식+4차:원심력+5차:여과 (240 m³/min)

여과집진기(백필터)적용분야
- 보일러분진 / 시멘트공장 / 금속가공 공장 / 식품공장 / 요업, 고무, 약품제조공장 / 섬유, 화학공장 / 곡물 및 사료공장 발전소 / 제철, 제강, 주물공장 / 목재가공 공장 / 소각로 후단설비 기타 산업현장의 분진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