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력집진기
대기오염방지시설 (Atmosphere pollution prevention establishment)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례(Installation exa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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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집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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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집진기(멀티사이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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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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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분무 전기집진기
원심력집진기(사이클론)
- 원심력집진기는 원심력과 중력침강의 원리를 이용해 필터 없이 분진과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 입니다.
- 비교적 입자가 굵고 비중이 있는 입자에 선회운동을 주어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하여 입자를 가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분리된 입자는 침강되며,이를 포집하는 장치입니다.
- 입자가 큰 먼지의 경우에는 효율이 대단히 높아 단독 사용 가능하며, 미세 입자에 적용할때에는 미세입자 처리 전단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원테크 원심력집진기(사이클론) 특징
- 1. 보일러 후단 설비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규원테크 보일러 설치 시 올인원으로 설비 가능
- 2. 멀티 집진기의 경우 국내에서 보일러 후단 설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 3. 기존 설치되어있는 설비에 추가설비로 적용하기 손쉽게 설계하여 빠른 설치 가능
- 4.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하며, 고온가스의 처리도 가능함
- 5. 구조가 간단하며, 제작 및 설치비용이 저렴함
- 6. 분진입자가 크고 무거운 분진일수록 포집 효율이 높음
- 7. 내부 필터가 없어 필터 유지보수 비용 감소
- 8. 가볍고 미세한 분진의 경우 후단에 에프터 필터를 장착해 분진 포집 효율을 높일 수 있음
2020년부터 더욱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 ※ 목재펠릿, 칩을 시간당 200k/h 이상 대상 적용
구분 |
2019년 이전 |
2020년 이후 |
비고 |
CO(ppm) |
200 |
200 |
2.12% |
NO(ppm) |
150 |
90 |
2.12% |
먼지(㎎/㎥) |
50 |
20 |
2.12% |
규원테크 원심력집진기(사이클론) 를 비롯한 환경설비 설치 후 측정기록
- 1차:연소조절+2차:선택적비촉매환원+3차:반건식+4차:원심력+5차:여과 (240 m³/min)
원심력집진기(사이클론) 적용분야
- 보일러 / 시멘트공장 / 금속가공 공장 / 식품공장 / 요업, 고무, 약품제조공장 / 섬유, 화학공장 / 곡물 및 사료공장 발전소 / 제철, 제강, 주물공장 / 목재가공 공장 / 소각로 후단설비 기타 산업현장의 분진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