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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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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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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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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집진기

대기오염방지시설 (Atmosphere pollution prevention establishment)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례(Installation example )

  • 여과집진기

  • 원심력집진기(멀티사이클론)

  • SNCR

  • 정전분무 전기집진기

원심력집진기(사이클론) 

  • 원심력집진기는 원심력과 중력침강의 원리를 이용해 필터 없이 분진과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 입니다.
  • 비교적 입자가 굵고 비중이 있는 입자에 선회운동을 주어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하여 입자를 가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분리된 입자는 침강되며,이를 포집하는 장치입니다.
  • 입자가 큰 먼지의 경우에는 효율이 대단히 높아 단독 사용 가능하며, 미세 입자에 적용할때에는 미세입자 처리 전단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원테크 원심력집진기(사이클론) 특징

1. 보일러 후단 설비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규원테크 보일러 설치 시 올인원으로 설비 가능
2. 멀티 집진기의 경우 국내에서 보일러 후단 설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3. 기존 설치되어있는 설비에 추가설비로 적용하기 손쉽게 설계하여 빠른 설치 가능
4.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하며, 고온가스의 처리도 가능함
5. 구조가 간단하며, 제작 및 설치비용이 저렴함
6. 분진입자가 크고 무거운 분진일수록 포집 효율이 높음
7. 내부 필터가 없어 필터 유지보수 비용 감소
8. 가볍고 미세한 분진의 경우 후단에 에프터 필터를 장착해 분진 포집 효율을 높일 수 있음

2020년부터 더욱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 목재펠릿, 칩을 시간당 200k/h 이상 대상 적용
구분 2019년 이전 2020년 이후 비고
CO(ppm) 200 200 2.12%
NO(ppm) 150 90 2.12%
먼지(㎎/㎥) 50 20 2.12%

규원테크 원심력집진기(사이클론) 를 비롯한 환경설비 설치 후 측정기록

1차:연소조절+2차:선택적비촉매환원+3차:반건식+4차:원심력+5차:여과 (240 m³/min)



원심력집진기(사이클론) 적용분야

보일러 / 시멘트공장 / 금속가공 공장 / 식품공장 / 요업, 고무, 약품제조공장 / 섬유, 화학공장 / 곡물 및 사료공장 발전소 / 제철, 제강, 주물공장 / 목재가공 공장 / 소각로 후단설비 기타 산업현장의 분진제거